#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 3개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법안 발의 1년 1개월 만인 2019년 12월 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후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의 통합이 요구됐다.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 주요국의 개인정보 활용 현황

 

유럽연합(EU)
  • 2018년 1월 은행권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PSD2(개정지급결제산업지침)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5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규정한 GDPR을 전면 시행했다. GDPR에서는 식별정보의 경우 사전동의를, 비식별정보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업적 목적 등의 모든 연구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 미국은 개인정보를 연방법에서 따로 규제하지 않으며 식별정보의 경우 민감정보일 때 사전동의를 구하고 비식별정보일 때는 사후동의를 받는다.
일본
  •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2018년 7월에는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뉴스

 

# 관련동영상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3법 후속조치 정부 합동브리핑(KTV국민방송_2020.1.21)

 

# 주요내용 캡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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